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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390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공사금액 약 2억 7,000만 원에 건축주인 C으로부터 구두로 도급받아 2013. 9. 10.부터 2014. 3. 7.까지 시공하였고, 위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 2014. 2. 19.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된 D가 판넬자재 등을 사다리를 이용하여 2층에서 2.5m 높이의 옥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여 추락 위험이 있음에도, D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