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0857 | 부가 | 2014-05-12
[사건번호]조심2014중0857 (2014.05.12)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그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참조결정]조심2012서1842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조명기구 납품대금OOO(이하 “회생채권” 이라 한다)을 회수하지 못하던 중 2012.11.29. OOO이 OOO의 주식 OOO(액면가액 OOO의 OOO가 출자전환 후 20:1로 병합)로 출자전환된 후, 출자전환주식의 시가를 OOO으로 하여 매출채권(OOO,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OOO 처분청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이 출자전환 신주로 회수한 것으로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OOO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특정 경제적 이익이나 가치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세법상의 원칙이고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의하여 취득한 출자전환 주식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며, 2006.2.9. 신설된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4호의2 단서 조항의 취지는 회생법인으로 하여금 거액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어 회생업무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 채권자 법인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며,「부가가치세법」에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하여「법인세법」을 준용한다는 명시규정도 없으므로 이를 임의로 준용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출자전환 주식을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①법인세는 주식처분시 처분손실 계상이 가능하나 부가가치세는 출자전환시점에서 주식으로 전부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어 영원히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되고, ②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채권자 법인이 채무자 법인으로부터 실제 거래징수하지도 못한 가공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한편, 채무자 법인은 매입세액공제라는 부당이득을 향유하게 되어 심히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며, ③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소득세법」상으로는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4호의2 단서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출자전환을 받은 채권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시가로 평가받게 되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채권자가 법인인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차별적인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채권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하기로 하여 신주를 교부받은 후 무상감자를 위한 주식병합에 따라 당초 교부받은 주식수가 감소되는 경우, 동 주식병합에 따라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5호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국세청 법규법인 2011-76, 2011.5.4.)이므로 청구법인의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이 2013.10.14. OOO에 대한 회생채권과 관련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그 대손세액 공제 신고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대손세액 공제 신고내역
(2) 처분청은 2013.12.20.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4호의2 단서에서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OOO이라 하더라도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경정청구검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OOO법원은 2012.11.29.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역시 구비되었다고 인정된다고 보아 OOO(주)에 대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OOO법원이 한 OOO(주)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 공고(2012회합91, 2012.11.29.)에 따르면, “회생채권(상거래 채무)은 89.7%에 대하여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10.3%는 현금 변제하되, 1차연도(2013년)에 15%, 2차연도(2014년)에 15%, 3차연도(2015년)에 15%, 4차연도(2016년)에 10%, 5차연도(2017년)에 10%, 6차연도부터 8차연도(2020년)까지 매년 5%씩 변제하고, 9차연도(2021년)에 10%, 10차연도(2022년)에 10%를 변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현재 OOO(주)의 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은 다음과 같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2006년도에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4호의2 단서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매출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매출채권은 전액 출자전환 신주로 회수된 것이어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 제1항에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와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4호의2 단서의 입법취지는 채권자 법인의 대손 및 채무자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인한 법인세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지 채권자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출자전환 주식을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출자전환시점에서 법인세는 대손금을 손금산입 못하지만 주식 처분시 처분손실 계상이 가능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채권의 장부가액 전부가 주식으로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어 추후 매각되더라도 사실상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물론 매출채권 자체마저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에게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생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보다는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시가도 제3투자자의 거래가액이 없는 이 건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1842, 2013.9.11. 합동회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