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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15 2014구단16340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92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5. 14. 서울 종로구 B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의 목조와즙평가건본가 건평 9평(이하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 중 9.9㎡는 대한민국 소유의 서울 종로구 C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나. 대한민국은 1941. 4. 22.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국유재산대장상 행정재산으로 등재하였으나, 이 사건 도로를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바는 없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청으로서,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도로 중 위 9.9㎡(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를 무단점용하였다는 이유로 2014. 6. 17. 원고에 대하여 2009. 6. 16.부터 2014. 6. 1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에 기한 변상금 925,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침범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80829호)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0. 27.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대한민국이 항소하여 현재 위 사건은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64826호)에 계류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내지 10(각 가지번호 포함), 을 26,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침범부분은 일반재산으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인데, 원고는 1981. 5. 14.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이후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이 사건 침범부분을 점유하여 2001. 5. 15. 이 사건 침범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