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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755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은 2007. 2. 10.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 H빔 설치기계를 26억 7,000만 원에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기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D과 약속어음 3억 원을 받는 대가로 F이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 30억 원 상당을 매출한 것처럼 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7. 10.경 화성시 H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에 기계류를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G에 공급가액 13억 원 상당의 CNC 자동용접라인 등의 기계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9억 원 상당의 CNC 자동용접라인 등의 기계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8억 원 상당의 용접교정라인 등의 기계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각 발급하여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전말서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 사본,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