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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0 2018나352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11행 “소득세법”“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제7면 제19행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마지막 행부터 제5면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심판결 제7면 아래에서 제1, 2행 “중개행위를 할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로서”를 “중개행위를 할 의무에 위반한 불법행위자로서”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