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등][공2010하,2248]
[1]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갑이 그 명의의 계좌에 을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한 금원을 입금받음으로써 그 계좌개설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청구권을 취득하였고, 나아가 갑과 을 사이에 위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 갑이 얻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을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된다고 하여, 갑의 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의 사이에서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 즉 예금반환청구권자로 보아야 한다. 또한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2] 갑이 그 명의의 계좌에 을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한 금원을 입금받음으로써 그 계좌개설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청구권을 취득하였고, 나아가 갑과 을 사이에 위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 갑이 얻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을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된다고 하여, 갑의 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공2007하, 2031)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공2009상, 456)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공2010하, 1219)
슬림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민)
주식회사 씨티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안 담당변호사 이명상외 4인)
원심판결 중 예비적 반소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본소 및 주위적 반소에 관한 상고이유
가. 제1점에 관하여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민법 제598조 ), 위와 같은 점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은 그의 배우자인 소외 2 명의로 주식 100%를 보유한 주식회사 사이언리얼티(이하 ‘사이언리얼티’라고 한다)를 통하여 2007. 2. 21. 피고의 주주인 소외 3과 사이에 피고의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지인인 소외 4를 피고의 대표이사로, 친척인 소외 5를 피고의 감사로 각각 취임하도록 한 다음, 피고의 경영 및 경리 업무를 총괄하고 자금을 전적으로 관리한 사실, 또한 소외 1은 2007. 3. 27. 소외 6[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8. 7. 31. 사임하였다] 등과 사이에 원고의 경영권 및 발행주식 53%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소외 5(실제로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지도 않고 대표이사의 직함만 가지고 있었다)를 원고의 대표이사로, 소외 4를 원고의 감사로 각각 취임하게 하고,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원고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 원고의 각자 대표이사인 소외 5는 2007. 4. 3. 소외 1의 지시를 받고 2007. 4. 5. 경남은행에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사실, 소외 1은 2007. 4. 6. 피고의 재무팀장 소외 7에게 이 사건 계좌로 6억 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하였고, 소외 7은 그날 10:50경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6억 원을 송금한 후, 원고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소외 5는 2007. 4. 6. 12:37경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된 위 6억 원을 사이언리얼티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다시 소외 8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2007. 4. 12. 이 사건 계좌를 해지한 사실, 소외 5는 2007년 7월 말경 소외 7로부터 위 6억 원에 대한 회계처리에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작성일자를 2007. 4. 6.로 소급하여 작성하여 온 대여금약정서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소외 1은 2009.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후 피고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송금받아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이언리얼티가 소외 8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6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개설·관리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소외 1이 피고의 자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원고 명의로 개설한 것에 불과하여 이에 입금된 돈을 원고의 소유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한 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의 실질적 사주였던 소외 1의 자금 횡령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7. 4. 6.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위 소비대차계약의 부존재를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위 6억 원을 원고에게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그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주위적 반소청구를 배척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비대차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제5점에 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원심판결이 원심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법리적 주장에 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것인지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은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상고장에도 그에 관한 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제6점에 관하여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9311, 932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5가 대여금약정서에 날인함으로써 무효인 대여약정을 추인하였다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주장으로서 원심까지 주장한 바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나아가 회계처리의 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사후에 대여금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소비대차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제1예비적 반소에 관한 상고이유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의 사이에서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 즉 예금반환청구권자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좌로 6억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제1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위 6억 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원고 대표이사 소외 5도 위 돈이 원고 소유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원고가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반소청구를 배척하였다.
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그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피고가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한 6억 원을 입금받음으로써 그 계좌개설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청구권을 취득하였고(이후 원고가 사이언리얼티 계좌로 다시 송금한 것은 위 예금을 처분한 것으로 볼 것이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얻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예금계약반환청구권의 귀속 및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예비적 반소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 및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예비적 반소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본소 및 주위적 반소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