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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4. 4. 22. 선고 2013누157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드유 담당변호사 정경동)

피고, 피항소인

시흥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4.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28.(원고는 처분일을 ‘2010. 10. 5.’로 기재하고 있으나, 피고가 2010. 10. 5. 당초 처분을 한 이후에 2013. 5. 28. 증액경정처분을 한 점에 비추어, 위 처분일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44,144,84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원고는 항소취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부과처분 중 취소를 구하는 범위가 제1심에서 원고 패소부분에 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만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가 2010.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03,792,11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2. 20. 시흥시 (주소 1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10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11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주소 12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8 생략), (주소 13 생략), (주소 14 생략), (주소 9 생략), (주소 15 생략) 소재 각 토지 14필지(이하 통틀어 ‘양도 토지’라고 한다)를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08. 5. 2. 소외 주식회사 서현디엔씨에 위 각 토지를 양도하고 2008. 7. 31. 양도 토지 중 시흥시 (주소 1 생략)0 소재 토지(60%의 중과세율 적용)를 제외한 나머지 각 토지에 관하여 36%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해당 양도소득세 1,081,896,91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0. 2. 9. 양도 토지 중 시흥시 (주소 1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주소 8 생략), (주소 9 생략) 소재 각 토지 5필지를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25,103,021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0. 3. 8. 국세심사위원회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사위원회는 2010. 4. 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후 “양도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이 고시된 1993. 12. 24.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지정이 해제된 2009. 12. 9.까지 사실상 건축행위가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위 재조사 결정 당시 사실판단 및 인용 예규에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다시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 피고는 양도 토지 중 시흥시 (주소 1 생략) 토지 중 99㎡, (주소 3 생략) 토지 중 52㎡, (주소 5 생략) 토지 중 484㎡, (주소 6 생략) 토지 중 411.2㎡, (주소 8 생략) 토지 중 160.5㎡, (주소 9 생략) 토지 중 33㎡를 각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중과세율(60%)를 적용하여 2010. 10. 5.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36,071,3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 12. 28.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5. 12.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바. 그런데 피고는 2012. 9. 28. 양도 토지 중 시흥시 (주소 1 생략) 대 220㎡, (주소 4 생략) 전 344㎡, (주소 3 생략) 대 52㎡, (주소 5 생략) 전 67.95㎡, (주소 6 생략) 대 16.2㎡, (주소 7 생략) 답 54.25㎡, (주소 8 생략) 전 243㎡, (주소 9 생략) 전 33㎡(이하 통틀어 ‘쟁점 토지’라고 한다)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양도소득세액에서 85,376,200원을 감액하여 위 부과처분은 350,695,18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 경정되었고, 2012. 11. 12. 위 부과세액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12,363,704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4,539,357원 합계 46,903,061원을 감액하여 위 부과처분은 다시 303,792,119원으로 감액 경정되었다(이하 원고에 대한 2010. 10. 5.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

사. 피고는 2013. 5. 28. 원고가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334,167,858원을 양수인인 주식회사 서현디엔씨가 부담하였다는 이유로 위 양도소득세 역시 양도대금에 포함시켜, 2008년 양도소득세를 기존에 고지된 303,792,119원에서 140,352,730원을 증액한 444,144,849원으로 증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증액경정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갑 제28호증, 을 제1, 2, 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증액된 양도소득세 140,352,73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당초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쳤으나, 이 사건 처분 중 140,352,730원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 사건 당초처분은 쟁점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분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은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점에서 그 처분사유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13. 5. 28. 증액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352,730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 과세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적인 존재가치를 상실하므로 전심절차의 경유 여부도 그 증액경정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그 위법사유가 공통된 경우에는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전심기관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에게 굳이 같은 사유로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납세의무자는 그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누1892 판결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32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당초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으로서 이 사건 당초처분에서 고지된 303,792,119원의 범위에서는 그 위법사유에 대한 원고의 주장 내용이 동일하여 그 위법사유가 공통되고,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도 원고가 양도가액에 양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 334,167,858원을 가산하여야 한다는 점을 다투는 취지가 아니라 쟁점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그 위법사유가 공통됨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이 있을 경우 건축법상의 통상적인 제한 외에 다시 위 각 법률에 의한 건축행위의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쟁점 토지를 포함한 시흥시 (주소 2 생략) 일원은 1993. 12. 24.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이 고시된 이후 2009. 12. 9.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지정이 해제될 때까지 약 16년 동안 법령에 따라 그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토지 보유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위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서 제외하면 쟁점 토지는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다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이 사건 당초처분보다 증액된 140,352,730원 중 양도금액 증가로 인해 증액된 105,144,596원에 대해서는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2) 가사 위와 같은 법령상의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 쟁점 토지에 대한 주무관청인 시흥시의 접수거부 등으로 인하여 위 지역 내 건축허가 신청이 단 한 차례도 접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간 중 행정청의 통제로 인하여 그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며, (3) 피고는 2010. 2. 9.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2010. 4. 6.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위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하여 추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번복하여 다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신뢰보호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며, (4)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쟁점 토지 중 시흥시 (주소 1 생략), (주소 6 생략), (주소 8 생략) 소재 각 토지의 경우 재산세가 50% 감면되어 분리과세되는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쟁점 토지 중 시흥시 (주소 8 생략) 토지의 경우, 전체 토지면적(321㎡)의 약 80% 가량을 고물상 부지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각 제외부분까지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법령에 따라 또는 행정청의 통제로 인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는지 여부

(1) 관련법리

가)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1호 , 제168조의11 제1항 에 의하면, 지목의 실제 현황이 대지이고 토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거주 또는 사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제4호 ) 동안 각 거주 또는 사업에 제공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 제4조 제1항 , 제12조 에 의하면, 도시계획의 결정이 고시되어 구 도시계획법 제2조 소정의 도시계획구역이 정해지면,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형질병경,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 제14조 , 제39조 에 의하면, 구획정리사업시행 등의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는 시행지구안에 있어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장애가 될 토지의 형질의 변경,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의 설치 또는 퇴적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원고는 위 ‘구획정리사업시행 등의 공고’가 구획정리사업시행의 공고 뿐 아니라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 과정에서의 각종 공고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주장하며 단순히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 및 지구지정이 고시된 경우도 이에 포함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률 제13조 , 제14조 , 제39조 에 의하면 위 ‘구획정리사업 시행 등의 공고’는 위 조항들에 규정되어 있는 시행인가 이후 절차에서의 공고만을 의미하고 그 이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 고시나 지구지정 고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2) 판단

가) 갑 제1, 2, 3, 5, 23호증, 을 제15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시흥시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경기도지사는 1993. 12. 24. 경기도 고시 제1993-462호로 쟁점 토지를 포함한 시흥시 (주소 2 생략) 일원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사업)계획 결정을 고시한 사실, ② 경기도지사는 1995. 6. 14. 쟁점 토지가 포함된 시흥시 (주소 2 생략) 일원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명령하였으나, 주무관청인 시흥시가 지정기간 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되지 않은 사실, ③ 시흥시장은 1995. 11. 3. 시흥시 고시 제93호로 위 계획결정 및 변경결정과 지적을 고시한 사실, ④ 시흥시장은 1994. 3. 4. 구 건축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에 근거하여 시흥시 (주소 2 생략) 일원 등지에서 1994. 3. 4.부터 1995. 7. 31.까지 건축허가 및 신고행위, 옹벽 및 공작물의 축조신고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제한공고를 하였고, 이후 위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1998. 7. 31.까지로 연장된 사실, ⑤ 시흥시장은 2009. 12. 9. 시흥시 고시 제114호로 시흥시 (주소 2 생략) 일원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내용의 시흥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을 고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쟁점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인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결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위 사업에 대해 시행인가를 받지 못하여 구획정리사업시행 등의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면 쟁점 토지는 위 시행령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건축허가 제한기간 이후인 1998. 8. 1.부터 원고의 쟁점 토지 양도일인 2008. 5. 2.까지는 법령에 의하여 쟁점 토지 사용이 금지·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쟁점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결정 고시에 의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①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 제4조 제1항 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이 실시될 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물의 신축행위 등에 관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을 뿐, 해당 구역에 대한 주무관청의 건축허가권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쟁점 토지를 취득한 이후 위 토지의 사용에 관하여 건물신축을 위한 형질·지목변경신청이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원고는 양도 토지를 1983. 12. 20. 상속받은 후 그 양도일인 2008. 5. 2.까지 쟁점 토지를 사실상 나대지로 방치하였고, 위 기간 중 쟁점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행위에 착수하는 등 쟁점 토지를 이용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노력을 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 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행정청의 통제로 인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8호증, 22, 28, 29호증, 을 제3, 5 내지 8, 10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시흥시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건축허가 제한기간 이후인 1998. 8. 1.부터 원고의 쟁점 토지 양도일인 2008. 5. 2.까지는 행정청의 건축허가 통제로 인하여 쟁점 토지의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쟁점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9. 12. 9.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이 해제될 때까지 추상적인 사업계획 결정 단계에 머물러 있었을 뿐,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절차가 개시되어 토지소유자 등에게 법령상 토지사용 금지·제한의무가 부과된 사실이 전혀 없다.

② 시흥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997. 4. 29. 시흥시 (주소 2 생략) 일원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 폐지안을 가결하였고, 시흥시 의회는 1997. 12. 22. 위 폐지안을 최종 가결하였다. 이에 따라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되었고, 시흥시는 이후 2009. 12. 9. 시흥시 (주소 2 생략) 일원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이 해제될 때까지 위 지역 내의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행정지도 내지 행정지침을 시행한 사실이 없다.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 내용은 위 조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원고는 쟁점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기간 만료일인 1998. 8. 1.부터 쟁점 토지의 양도일인 2008. 5. 2.까지 위 토지를 사실상 나대지로 방치하였다. 원고가 위 기간 중 쟁점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행위에 착수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노력을 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⑤ 시흥시는 시흥시 (주소 2 생략) 일원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만료된 후인 1998. 8. 1.경 이후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이 해제된 2009. 12. 9.경까지 위 지역 내의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하거나 건축허가를 해 준 사례가 없었던 사실, 위 지역 내의 일부 주민이 위 기간 중 시흥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적치하거나 건물을 신축하여 시흥시로부터 원상복구 등의 계고처분을 받은 사실, 시흥시는 2005. 4. 13. 위 지역의 택지개발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수의계약상대자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한 사실, 시흥시의 내부 검토자료(갑 제29, 30호증)에 쟁점 토지에 대한 건축행위의 제한으로 주민의 재산권행사가 제약받는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각 사정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시흥시가 시흥시 (주소 2 생략) 일원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이유로 위 지역 내의 적법한 건축허가 신청의 접수 및 수리를 일체 해주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신뢰보호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0. 2. 9.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2010. 4. 6.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위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보았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추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위 재조사 결과의 내용을 신뢰한 데 기인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고 이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위 신뢰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쟁점 토지 중 시흥시 (주소 1 생략), (주소 6 생략), (주소 8 생략) 소재 각 토지가 재산세가 감면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지목의 실제 현황이 나대지로서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가목 )’ 또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나목 )’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각호 및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인 분류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쟁점 토지 중 시흥시 (주소 1 생략), (주소 6 생략), (주소 8 생략) 소재 각 토지의 경우 현재까지 그 재산세가 매년 감면되기는 하였으나, 2010년도까지는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시흥시의 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감면된 것이고, 그 감면비율도 50%에 불과하여 재산세가 전액 비과세되거나 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시흥시 (주소 8 생략) 소재 토지의 약 80% 가량을 고물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부분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을 제11호증, 갑 제14, 20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쟁점 토지를 양도할 무렵, 시흥시 (주소 8 생략) 전 321㎡ 중 65㎡만이 고물상 영업을 위한 재활용품 적치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을 뿐, 나머지 256㎡는 해당 사업과는 무관한 개사육장 또는 공지로 방치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당심에서 위 공지 부분 중 일부도 고물상의 영업을 위한 적치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담장 안에 위치한 면적은 모두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면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추가하고 있으나, 제1심에서 인정한 범위를 넘어서 공지 부분도 적치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쟁점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이 사건 처분 중 양도대금의 증가로 인해 증액된 부분 역시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곽종훈(재판장) 정상규 허일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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