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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3208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9. C과 BMW X1 승용차(D,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940,600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3. 8.경 원고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E의 처남 F이 이 사건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운행하였는데, F으로부터 매수자 물색과 자동차 수리를 의뢰받으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피고 B은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기로 하고 F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를 선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C과의 리스계약을 위해 2015. 6. 19.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자동차를 대금 2,68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유한회사 G에게 매수대금의 지급을 의뢰하였고, 같은 날 유한회사 G의 대표이사 H은 원고에게 리스잔여금으로 12,440,437원을 송금하고, 피고 B에게 14,354,563원을 송금하였다. 라.

그런데 C은 2015. 7. 23. 원고에게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리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6 내지 8, 11, 17호증의 각 기재, 피고 B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인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로부터 자동차 매도를 위탁받은 자인데, 피고들이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지 아니하여 자동차 리스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리스대출원리금 등 32,196,737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68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C이 원고에게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