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2292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 73.44㎡를 인도하고, 2019. 3. 1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 73.44㎡를 인도하고, 2019. 3. 19.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