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경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5. 04: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 1층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으며 가슴을 만지고, 위 피해자에게 말을 하기 위해 앞으로 몸을 숙인 피해자 F(여, 20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움켜쥐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주점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갑자기 피해자 G(여, 20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책임감면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강제추행에 관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안면 있던 피해자 3명을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2015. 5. 1.경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