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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26 2013고단10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03:02경 평택시 B 소재 ‘C백화점’ 앞길에서, 신문배달을 하던 중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데 허리에 작은 가방을 차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훔치기로 마음먹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허리에 둘러진 위 가방 끈의 연결고리를 푸는 방법으로 가방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 등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