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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3.20 2019가단1028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중 별지 도면 ㄱ,ㄴ,ㄷ,ㄹ,ㅁ,ㅂ...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