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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17 2019고단1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1. 22:42경 순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동종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정확한 수치가 특정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운전거리,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