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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62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씩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는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전문소방시설공사, 전기공사업, 소방기자재에 대한 건설ㆍ도소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F(대표자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F의 상호를 사용하여 전기공사 등을 수급하고, 시공하는 자이다.

주식회사 F는 2013. 12. 2.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 공사업자로서, 전기공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7. 10. 무렵 주식회사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I과 사이에, ‘도급인 : 주식회사 H, 수급인 : 주식회사 F, 공사명 : J 주거복합시설 신축공사(전기, 통신, 소방전기공사), 공사장소 : 부산 부산진구 K 외, 착공연월일 : 2013. 7. 10., 준공연월일 : 2014. 4. 30., 계약금액 320,400,000원’으로 하는 전기공사 등에 대한 수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2014. 9.경까지 위 현장에서 주식회사 F의 상호를 사용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하고, 피고인 B는 A에게 주식회사 F의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영상녹화조사요약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업 표준도급계약서(변경), 견적서, 분양계약서, 합의서, 인감증명서(각 고소장 첨부)

1. 사업자등록증, 전기공사업등록증, 소방시설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3호, 제1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