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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9 2020가단12860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전 서구 C외 2필지 제10층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3,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