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등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2011. 7.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F 내지 G 임야 중 13,958㎡ 부분을 중장비를 동원하여 절토, 성토, 복토 등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2. 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2012. 3.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H 임야 중 250㎡ 부분을 절토 등 평탄화 작업을 한 뒤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을 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고발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임야대장 (사본), 공유지연명부, 임야도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현황실측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사실 2.항의 구 산지관리법위반죄와 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형질변경된 산지 규모,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위 형을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