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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5. 20. 선고 2008누27157 판결

미등록사업자에게서 폐자원을 취득한 사실에 대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540 (2008.08.27)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3148 (2007.10.12)

제목

미등록사업자에게서 폐자원을 취득한 사실에 대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일반과세자 규모에 해당되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하고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바, 공급자들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미등록사업자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폐자원 취득 대가에 대하여 공제특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 제108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2.(소장 청구취지의 '2007. 4. 10.'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5년 1기분 40,189,737원, 2005년 2기분 56,750,141원, 2006년 1기분 28,339,981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2쪽 제12행의 '2007. 4. 2.'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고○주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고 고○주 등과 거래함에 있어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라는 계도를 하지도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위 고○주 등에게서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에 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산정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고○주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고 고○주 등과 거래함에 있어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라는 계도를 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고○주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산정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8구합540 (2008.08.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4.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5년 1기분 40,189,737원, 2005년 2기분 56,750,141원, 2006년 1기분 28,339,981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재활용폐자원의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로서 미등록사업자 19인으로부터 고철 등을 매입한 다음 그 매입대금에 관하여 2005년 1기에 36,235,877원, 2005년 2기에 51,920,360원, 2006년 1기에 30,455,218원의 매입세액을 각 공제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위 미등록사업자들 중 별지 목록 기재 사업자 15일(이하'이 사건 미등록 사업자들'이라 한다)이 그 거래회수, 공급대가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사업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이들과 관련된 매입세액 2005년 1기분 31,295,544원, 2005년 2기분 46,157,235원, 2006년 1기분 24,125,293원을 불공제하고 2007.4.5.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4 내지 6,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미등록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들로부터 고철을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어야 하고,

(2) 이 사건 미등록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매입세액공제특례의 취지가 폐자원의 수집을 독려하는 데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이 사건 미등록사업자등에게서 폐자원을 취득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간이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위 매입세액공제특례는 적용되어야 하며,

(3) 이 사건 미등록사업자들은 간이과세자로 취급할 수 없어 이들이 공급한 고철대금에 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불공제시기는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공급행위가 있었던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이 되어야 할 것인지 이 사건 처분에서와 같이 공급행위가 있었던 그 해에 불공제할 것은 아니고,

(4) 피고가 이 사건 미등록사업자들이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가 위 미등록사업자들에게서 폐자원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미등록사업자들은 2005년 1기부터 2006년 1기까지 계속적・ 반복적으로 고철 등을 수집하여 원고에게 이를 공급하였고, 그 공급가액도 2005년분만 합치더라도 5,000만 원을 상회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미등록사업자들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2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간이과세자 {직전 1억년의 재화공급에 대한 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일반 간이과세자'라 한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과 함께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한 개인사업자(이하'간이과세적용신고자'라 한다)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억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미등록 개인사업자(이하'미등록 간이과세자'라 한다)를 간이과세자라 하고, 1억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되거나 이를 넘어서게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을 간이과세자가 되거나 도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으로 하되, 간이과세적용신고자와 미등록 간이과세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미등록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위 미등록사업자들이 이 사건 처분의과세기간인 2005년 제1, 2기 또는 2006년 제1기에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그 해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미등록 간이과세자라고 볼 자료도 없으며(이 미등록사업자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들을 일반 간이과세자나 간이과세적용신고자라고 할 수도 없다) 달리 원고에게 폐자원을 공급한 이 사건 미등록사업자들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업자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폐자원 취득 대가에 대하여 위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게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에 의하면,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사업자에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고 과세기간 개시전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생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위통지에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위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바, 위 내용을 종합하면,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한 위 규정은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에 해당되게 되었거나,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었다가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치지도 아니하였고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이 사건 미등록사업자들에게 적용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그리고, 피고에게 이 사건 미등록사업자들이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