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등][공1999.4.15.(80),655]
[1]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
[2] 원고가 그 점유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사정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토지조사부의 사정받은 자의 난에는 피고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고 달리 원고가 그 점유 당시의 의사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도 하지 않은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무단점유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2] 원고가 그 점유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사정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계쟁 토지의 토지조사부의 사정받은 자의 난에는 피고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으며 달리 원고가 그 점유 당시의 의사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무단점유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철)
대한민국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1967. 7. 10.경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분할 전, 후의 경기 파주군(원심판결의 '광주군'은 '파주군'의 오기로 보인다) (주소 1 생략) 토지와 이 사건 제1부동산[(주소 2 생략) 전 215㎡]을 밭으로 경작하면서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토지들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계속하여 점유하여 온 사실은 법률상 추정되므로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7. 7. 10. 분할 후 174 토지 및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시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한즉,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경기 파주군 (주소 1 생략) 임야 289평을 그 명의로 사정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해당 토지의 토지조사부의 사정받은 자의 난에는 피고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으며 달리 원고가 그 점유 당시의 의사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무단점유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심리한 결과 드러난 사실이 그러하다면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의 의사에 관하여 보다 자세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점유사실만으로 소유의 의사 추정이 유지된다고 단정한 것은 부동산시효취득에 있어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