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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29 2018가단1025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456,05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