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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2고정3105

사문서위조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0. 17:00경 구리시 C건물 908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의 전무로 근무하는 F에게 전화하여주식회사 G이 주식회사 D에 H 버스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I조합에 제출하여 달라고 말하여 F가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F로 하여금 같은 날 화성시 J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이 주식회사 D에 전세버스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게 한 후 양도인을 주식회사 G으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사무실에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게 하여 주식회사 G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게 하고, 같은 날 I조합에 이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F에게 보험가입만을 부탁하였을 뿐 주식회사 G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라고까지 말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버스에 대한 보험가입은 피고인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도 F에게 주식회사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