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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194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0가소1619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판단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가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가소1619호로 소를 제기하였고, 그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에 원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0. 1. 29.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가 인천지방법원에 개인파산(2015하단100028호) 및 면책(2015하면100028호) 신청을 하여 2015. 7. 29.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진흥상호저축은행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여 2014. 12. 17.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39240호로 원고를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원고의 채무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가 신청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실제 송달받고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가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 제기한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오히려, 갑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원고에게 2015. 4. 4.경 공시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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