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공1989.11.15.(860),1550]
가. 위법한 경정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그 등기의 효력
나. 전세금을 대위변제한 부동산경락인이 선순위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경료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현소유자에 대한 구상권행사 가부(소멸)
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 등기명의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꾼 위법한 경정등기에 터잡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라도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래 갑 소유이던 부동산에 1980.5.30. 을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 같은 해 9.20.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같은 해 11.18.자 강제경매신청으로 정이 경락받아 1981.8.26.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1985.3.11.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정 명의의 등기는 직권말소되고 무가 그 본등기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정이 그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소유자로서 을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을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자라는 이유로 전세금과 상환으로 부동산의 명도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그 전세금을 변제하였더라도 무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무가 변제하여야 할 전세금을 대신 변제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무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가. 민법 제186조 , 부동산등기법 제31조 , 제48조 나. 제481조
원고(반소피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그것이 채증법칙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 바,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증거의 취사과정을 거쳐 이 사건 부동산의 가등기권리자 중 소외 1은 소외 2의 가명이고 소외 3은 소외 4의 가명이며 소외 5와 소외 6은 다른 사람이지만 가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가등기권자가 되어야 할 위 소외 6의 이름을 소외 5로 잘못 기재하여서 위 소외 5 명의의 가등기가 마쳐졌으며 그리하여 그들은 위 소외 1, 소외 3, 소외 5로 되어 있는 가등기명의를 위 소외 2, 소외 4, 소외 6으로 경정등기한 것이고 이에 터잡아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라고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가 있고 소외 5가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가 정당한 권리자임을 주장하는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위 소외 5의 경우와는 달리 소외 1과 소외 3은 별도로 실존하는 인물임이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되고 있지도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의 취사선택과 가치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위의 각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는 각 경정 전후의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의 적법한 등기이거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한 등기라는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물론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 즉 등기명의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한 경정등기에 터잡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보아야할 것 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가등기권리자가 되어야 할 사람은 소외 5가 아니라 소외 6이었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원고 1 명의로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그 등기는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7의 소유였고 1980.5.30. 소외 8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으며 같은 해 9.20. 소외 9 외 34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고 1985.3.11.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가 마쳐지고 이 등기에 터잡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원고들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것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1980.11.18. 소외 10에 의하여 강제경매신청이 있어 1981.6.23.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경락받아 같은 해 8.26. 소유권이전등기받은 것인데 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로 인하여 같은 해 4.11. 직권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소유자로서 위 소외 8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소외 8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자로서 경락인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라는 이유로 그가 반환받지 못한 전세금과 상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 1982.6.8. 선고 82나1021 판결 ) 확정되어 그 전세금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원고들이 변제하여야 할 전세금을 대신 변제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전세금에 관한 구상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