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3748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2,6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3층)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2,6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3층)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