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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08.13 2013가단533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별지 표시 사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책임의 근거 (1) A 트랙터 운전자가 2013. 9. 24. 10:05경 위 트랙터를 군도 5호선을 따라 영암읍 방면에서 영암군기술센터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도로에서 높이 3.7m 위를 횡단하는 피고 소유의 수로교(백운15-1지선 덕진수로교, 1984년경 설치, 별지 사진 참조)의 통과 여부를 미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위 트랙터에 적재된 컨테이너박스(트레일러를 포함한 최고 높이 4.04m)가 위 수로교에 추돌함으로써 그 교각 및 기둥 등이 다수 파손된 사실, 원고는 위 트랙터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가해 자동차의 공제사업자로서 위 수로교 파손으로 발생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초행자의 경우 먼 거리에서 나무, 도로 굴곡 등으로 시야가 가려진 위 수로교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고, 통행 운전자로 하여금 위 수로교의 통과제한 높이를 미리 인식하도록 하여 초과 차량의 진입을 차단하는 안내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피고의 잘못도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과실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수로교의 규모 및 식별거리(교각에 부착된 높이제한표지 포함), 운전자가 통상 준수하여야 할 전방주시의무의 내용, 위 트랙터 운전자의 적재물에 관한 인식, 사고시간대, 파손의 정도(별지 사진 등), 위 수로교의 최초 설치 후 동종 사고의 유무 등을 고려해 보면, 위 트랙터 운전자로서는 전방에 보이는 위 수로교 밑을 통과할 때 트레일러에 실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