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2. 02. 17. 선고 2011누18368 판결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것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7246 (2011.05.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151 (2010.06.11)

제목

취득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설계비, 공사 인건비, 휴게소 건축비 등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상대방이 매출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누183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5. 4. 선고 2010구단17246 판결

변론종결

2012. 1. 13.

판결선고

2012. 2.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3호증, 제14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