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10 2020가단81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