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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9 2014노1218

도박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이 피고인들의 수익금으로 인정하여 추징한 금액 중에는 미수금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도박에서 돈을 잃은 손님들에게 차비조로 돌려준 돈, 인건비, 임대료 와 같은 영업비용과 도박이 끝나고 손님들의 칩을 교환하여 준 돈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C: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D: 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미수금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추징금 산정의 근거로 삼은 수익금은 이 사건 도박장의 영업이 끝난 후 이 사건 도박장 영업에 사용되던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금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미수금은 처음부터 추징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영업비용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도714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돈을 잃은 손님들에게 차비조로 돌려준 돈, 인건비, 임대료와 같은 영업비용은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도박 칩과 교환된 현금 한편, 영업이 종료된 뒤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돈 중 손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