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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23 2016도82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가공 세금 계산서를 발급 수취하거나 세금 계산서를 미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공 세금 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과 가공 세금 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 및 세금 계산서 미 수취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포탈 세액을 다투는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조세포 탈죄에서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그 밖의 증빙 서류를 거짓 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을 줄이거나 지출경비를 늘림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탈 세액의 계산 기초가 되는 수입 또는 지출의 각 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 하나 하나의 인정에까지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추정 계산도 허용된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616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과세 관청이 실제 매입가격이 확인된 무자료 해상 유 매입업체인 D, R, AI, AJ의 유종별 매입 단가율( 한국 해운조합 고시 단가 대비 매입 단가 비율) 을 계산하고, 위 매입업체들의 매입시기와 피고인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