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 B은 원고에게 76,864,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7. 1. 19.까지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 사이이다.
나. 피고 B은 2014. 7. 31. 원고에게 별지 각서 기재와 같이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별지 고소사실 기재와 같이 형사고소하였으나, 피고 B은 부산지방검찰청 2015년형제23753호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위 불기소 처분의 주요 내용은 별지 수사결과및의견(발췌)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가 정한 대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각서는 인천 부평구 D 소재 스크린골프 연습장에서 원고의 강압과 회유, 협박에 의하여 피고가 작성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원고가 피고 C 계좌에 투자금 중국화 40만 위안을 입금한 바 없는 점, 중국 아파트 매매잔금 10만 위안을 2014. 3. 19. 원고 계좌로 송금하여 2014. 3. 30. 원고로부터 아파트 매매 종결 확인서를 받은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서가 강압과 회유, 협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73708 판결 등 참조). 비록 매매종결 확인서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