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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1 2015노22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침 10:30 경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 하다, 피해자 C 운전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 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아 보이고,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0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 교통범죄 군,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 양형 인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처벌 불원), 권고 영역 결정( 기본영역), 권 고 형량 범위 (4 월 ~10 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 범위: 6월 이상( 도로 교통법 위반죄 처단형의 하한) ,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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