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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01. 18. 선고 2011구합14204 판결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785 (2011.08.23)

제목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오랜 기간 주유소를 운영해 왔던 점, 출하전표의 기재내용이 부실한 점,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으면서도 거래처의 물적 설비를 확인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1구합1420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외2명

피고

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2. 28.

판결선고

2013. 1. 1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4. 소외 망 이BB(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6년 귀속 종합 소득세 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 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인은 1993. 8. 1.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OOOO동 산 OOOO에서 'EE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망인은 2007년 1월경부터 2008년 12월경까지 아래 세금 계산서 수취 내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F에너지(이하 'FF에너지'라고 한다), 주식회사 GG에너지 인천지점(이하 'GG에너지'라고 한다), 주식회사 HH석유 대전지점 (이하 'HH석유'라고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 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수취내역 생략)

나. 망인은 피고에게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OO 및 OOO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들'이라 한다)의 리스비용 합계 000원(= 2006년 귀속분 00원 + 2007년 귀속분 000원 + 2008 년 귀속분 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위 각 회사들이 실물거래 없이 허 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장사업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한편, 이 사건 차량들의 리스비용을 주유소 업무와 무관한 지출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1. 4. 망인에 대하여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8. 23.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망인은 2011. 8. 30.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 김AA와 아들인 원고 이II, 이JJ이 망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① 망인은 FF에너지, GG에너지, HH석유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이에 따 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 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②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망언은 유류 구입 당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위 각 회사들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채 유류를 공급받은 것이어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부가가 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망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차량들을 출퇴근, 거래처 방문 등의 업무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위 차량들의 리스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총수입금 액에서 해당 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위 리스비용을 필요 경비 산입에서 제외하여 망인의 종합소득세액을 증액 경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 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과세의 FF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 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 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20 내지 21호증, 을 제2 내지 5, 9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FF에너지, GG에너지, HH석유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FF에너지는 2006. 10. 9.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7. 3. 31. 폐업하였는데, 위 사업기간 중 유류대리점으로서 필요한 저유소 및 유류수송차량을 보유하거나 임차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리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FF에너지는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의 99.5%, 매출세금계산서의 99.92%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 또한 FF에너지는 위조된 출하전 표를 발행하였을 뿐 아니라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유류대금을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져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② GG에너지는 2007. 7. 1.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8. 4. 24. 폐업하였는데,위 사업기간 중 GG에너지의 명의로 유류를 출하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석유판매업 등록을 위하여 저유소 및 유류수송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하였을 뿐, 위 사업기간 중 저유소 및 유류수송차량을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리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GG에너지는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 치세 과세기간 중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 전부가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GG에너지의 실제사업자인 장종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기소되어 2010. 3.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정역 1년 6월 및 벌금 70억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0. 7. 22. 위 판결이 확정 되었다.

③ HH석유는 2007. 11. 16.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8. 9. 30. 폐업하였는데,석유판매업등록을 위하여 저유소 및 유류수송차량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하였을 뿐, 위 사업기간 중 저유소 및 유류수송차량을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리고 서대전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HH석유는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의 99.71%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 또한 HH석유는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유류대금을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밝 혀져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④ 이와 같이 FF에너지, GG에너지, HH석유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소위 '자료상'으로서 다른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거의 없으므로,위 각 회사들이 망인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같이 대량의 유류를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망인의 선의・무과실 인정 여부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나아가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 지,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위장사업자는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망인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내지 9, 11 내지 15, 17 내지 19, 2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0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에스오일, 에스케이에너지, 공항석유상사에 대한 각 일부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내지 4, 16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0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에스오일, 에스케이에너지, 공항석유상사에 대한 각 일부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1993. 8. 1.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하여 오면서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 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② 저유소에서 유류를 출하할 당시 발행되는 출하전표 는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쳐 유류가 거래된 것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인데, 망인 이 FF에너지, GG에너지, HH석유로부터 수령한 출하전표 중 일부에는 정상 유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류의 온도, 카드번호 및 탱크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 하여 정상적으로 발행 • 수수된 출하전표로 보기 어려운 점,③ 망인은 FF에너지, GG에너지, HH석유로부터 정상적인 공급가격보다 리터당 3-7원 정도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으면서도 위 각 회사들이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 등과 같은 유류거래를 위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거래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 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 이 상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 다 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제13호, 구 소득세법 시행 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1호, 제78 조 제1호에 의하면,'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또는 '사 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 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의 경우,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필요경비 산입 FF 에서 제외된다.

(나) 위 각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6, 16, 20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차량들을 리스하기 전인 2004. 9. 20.경 이미 000호 OOOO 승용차를 취득하여 주유소 회계장부에 고정자산으로 등재한 후 2008년경까지 위 승용차를 주유소 업무에 사용하면서 매 과세연도마다 위 승용차에 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온 점,② 망인이 운영하였던 주유소의 규모, 운영시간, 업무형태 및 이 사건 차량들의 종류, 특성, 사용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차량들이 망인의 주유소 업무에 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③ 실제로 망인이 전심절차에서 제출한 증빙자료 및 갑 제16호증의 4(청첩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과 원고들이 2006년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차량들을 망인의 주유소 업무와는 무관한 용도(지인들의 결혼식 참석 등)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이 사건 차량들은 망인의 주유소 업무와 무관한 자산으로서 망인 및 그 가족들의 가사 등 기타업무에 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차량들 의 리스비용이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l항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