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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06 2013고합459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초경 목포시에서 서울로 상경하여 홀로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칼을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8. 02: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들어가 점원인 피해자 E(49세)에게 말보로 담배 한 갑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계산을 위해 고개를 숙이는 순간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2cm 가량)를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며 “돈 내놔”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열게 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현금 359,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

1. 편의점 범행장면 CCTV 복사본(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4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위험한 물건의 사용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