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6 2013고정196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3. 22. 09:00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3-41부터 같은 동 33-9까지 피고인 소유인 B 마이티 화물자동차로 이삿짐을 운송하면서 그 대가로 C으로부터 70만원을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1. 사진(단속현장)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