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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5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2016.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51』 피고인은 2019. 1. 4. 0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청양군 이하불상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B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C 앞 도로까지 약 80k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507』 피고인은 2019. 3. 8. 23:15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하기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지선 유성분기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