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9.23 2015가단1249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은 415,8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41,427,051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가 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은 415,8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41,427,051원과 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가 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