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16. 7.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중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원심 재판과정에서 집행유예기간을 도과시킬 목적으로 수차례 공판 기일에 불출 석하 거나 공판 기일 연기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62% 로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