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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18 2016가합5129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망 I의 국유림 형질 변경

가. 망 I는 1990. 2.경 춘성군수로부터 춘천시 J 임야 67,934㎡(이하 ‘이 사건 사유림’이라 한다) 중 일부에 관하여 1990. 7. 10.부터 1994. 12. 30.까지 건축용 화강암 채석허가를 받았다.

나. 망 I는 채석작업 중 이 사건 사유림뿐만 아니라 인접한 원고 소유의 춘천시 K 임야 14,639,474㎡(이하 ‘이 사건 국유림’이라 한다) 중 22,700㎡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다. 망 I는 이 사건 사유림에 관한 채석허가 만료 전인 1994. 10. 15. 사망하였다.

피고 A은 망 I의 처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망 I의 자녀들로서 망 I의 상속인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 I는 이 사건 국유림 22,700㎡를 불법 훼손함으로써 원고에게 산림으로의 복구비용(불법산림훼손에 따른 피해) 527,207,5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에 따라 망 I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망 I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계 법령 구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입목벌채등의 허가와 신고) ⑪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림안에 시설물을 설치한 자 또는 산림을 형질변경한 자(그 허가가 취소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시설물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산지관리법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에 따라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