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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4496

상해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0. 15. 07:41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해병대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 B(남, 27세)과 예전에 전화를 받지 않은 일로 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사 E 작성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가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에게 300만원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A(남, 27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 A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A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A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13.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