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17 2013고단311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운전기사로서 거래처 쌀 납품 및 대금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 7.경 안산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위 E의 쌀을 납품하고 쌀 납품 대금으로 274,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를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31개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쌀 납품 대금 39,299,500원을 개인 채무변제 명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각 수사보고서(순번 11, 12, 14),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장부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약 2년간 근무한 가게에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1년 이상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 1회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이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