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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127450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가. 원고는 2016. 12. 1. 피고의 대표이사인 D과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실질 경영권을 2016. 12. 1.부터 2021. 11. 30.까지 보증금 150,000,000원, 월 차임 6,000,000원 소장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편의상 월 차임을 14,500,000원이라고 기재하였지만 실제로는 14,500,000원 중 8,500,000원(부가세 별도)은 피고 회사가 소재한 서울 동대문구 E의 대지 소유자인 F에게 토지 차임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00,000원은 피고 회사에 경영권 임차에 대한 차임으로 지급하였다고 한다.

에 임차하기로 하는 것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2016. 12. 1.부터 2018. 3. 31.까지 총 16개월 동안 피고 회사를 운영하였고, 이후 계약을 해지하면서 원고가 D과 공동대표로 등기되어 있던 것을 말소하고 D에게 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영권을 모두 반환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합의하였으므로 임대차 종료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중 공제할 부분을 제외한 94,382,510원{보증금 150,000,000원-(월 차임 6,000,000원×16개월)+세금 40,382,51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2016. 12. 1. 피고 회사의 경영권에 대하여 보증금 150,000,000원, 월 차임 1,450만 원(부가세 별도), 계약기간 5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

또 원고는 2016. 12. 1.부터 2018. 3. 31.까지 1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월 차임 6,600,000원(부가세 포함)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는바, 위 보증금은 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연체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