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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6.11 2020고단2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6. 00:35경 군포시 B, 2층에 있는 'C' 주점 입구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26세)을 보고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소지하고 있던 식칼(총 길이 : 약 40cm, 칼날 길이 : 약 25cm, 증 제1호)을 오른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

1. 현장 및 피해자 신체 피해사진, 압수물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