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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81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14:00경에서 15:00경 사이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내 탈의실에서, 위 C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18세)의 성기를 갑자기 꽉 움켜잡으며 "어 왜 안 잡히냐, 한손에 들어와야 정상인데 정상도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피해자인 근로자 D은 2017. 10.말경부터 2018. 1.말경까지 위 C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8. 1. 2. 20:00경 위 C에서 갑자기 일을 하고 있던 근로자인 피해자의 팔을 잡고 수회 엎어치기를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같은 달

3. 17: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너는 그냥 망해야 돼, 망했어"라고 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