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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2 2013고정1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1. 3. 1. 02:10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같은 구 일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