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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1348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6, 7, 2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