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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9 2016다2155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51626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와 피고가 2008. 11. 12. 피고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과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이거나 진정한 계약으로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가) 피고의 동생인 H은 2005. 1.경 삼양식품공업 주식회사(이하 ‘삼양식품’이라고 한다)와 위 회사 소유의 부산 기장군 N 일대 21필지 토지 약 26,000㎡(이하 ‘N 토지’라고 한다)를 81억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H은 형인 피고 명의로 위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