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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8.13 2014가합10468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57,076,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유치권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