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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7 | 법인 | 2004-05-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7 (2004.05.19)

요 지

사업설비의 발주 상태에서 사업부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됨에 따라 이전되는 통관되지 않은 사업설비자산은 중고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양수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설비의 발주 상태에서 사업부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됨에 따라 이전되는 통관되지 않은 사업설비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중고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양수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