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7 | 법인 | 2004-05-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7 (2004.05.19)
요 지
사업설비의 발주 상태에서 사업부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됨에 따라 이전되는 통관되지 않은 사업설비자산은 중고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양수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설비의 발주 상태에서 사업부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됨에 따라 이전되는 통관되지 않은 사업설비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중고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양수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