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2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발신번호 변작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가 성립한다.
2. 판단 원심은, ① ㈜E(이하 ‘E’라고 한다)가 별정통신사업자인 피고인 회사에 인터넷전화 서비스 가입신청을 하여 G 번호를 부여받은 후 기간통신사업자인 H에 대표번호 이용서비스 신청을 하여 I 번호를 부여받은 사실, ② 그 후 E는 피고인 회사에 G 번호를 I 번호로 변경하여 표시하여 달라는 발신번호 변경서비스 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E로부터 I 번호에 대한 H 가입사실 증명원 등을 제출받아 I 번호와 G 번호가 모두 E 명의로 된 전화번호임을 확인한 후 E에게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한 사실, ③ E가 피고인 회사에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신청하기 직전 H에 대표번호 이용서비스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각종 서류에는 E의 연락처로 피고인 회사가 부여한 G 번호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다른 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그 위임을 받은 고시 및 세부지침 등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위 두 번호가 모두 동일한 이용자의 전화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발신번호 변경서비스 제공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2항 단서, 제6항,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