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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08 2018고단2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6. 01: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리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의자 적발 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무면허),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